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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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문의처
- 자원순환과/031-8045-5448
근거 법령
-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