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지원기준(2025년 기준)
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필요한 서류
업체에 문의
문의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근거 법령
-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