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누가
- 만 17~18세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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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