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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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근거 법령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