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누가
- 만 19~39세 / 무주택 세대·새로 이사 옴(전입)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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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문의처
- 청년정책과/031-8024-3077
근거 법령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