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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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근거 법령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2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