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 동두천시현금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누가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대상
얼마나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월 15일
담당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필요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문의처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근거 법령

  •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2000000104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