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 / 경기도 과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026.3. ~12.11.
- 담당
- 경기도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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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구매내역(품목·금액)이 적힌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7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