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누가
- 만 18~18세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과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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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신규입양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필요한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문의처
- 가족아동과/02-3677-2279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정보 수정일 2026.08.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7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