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과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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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불필요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677-2848
근거 법령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7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