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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누가
만 75세 이상 / 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질병·질환 등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경기도 과천시 주민·대상
얼마나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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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신청인 신분증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근거 법령

  •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7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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