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 누가
- 만 75세 이상 / 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질병·질환 등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경기도 과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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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신청인 신분증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근거 법령
-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7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