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 과천시현금(융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만 18~44세 / 무주택 세대 / 경기도 과천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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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문의처

  • 아동복지과/02-3677-2357

근거 법령

  •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7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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