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기도 과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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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신청인 신분증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개장신고증명서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근거 법령
-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7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