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 구리시현금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누가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얼마나
1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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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
  •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근거 법령

  •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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