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구리시현금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누가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얼마나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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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50-2219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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