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50%감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구리농수산물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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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징수 제외 대상
농수산물 출하 차량
주차요금 감면 대상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차요금 징수 제외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농수산물 출하 차량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구리농수산물공사 교통파트 직접 방문
문의처
- 교통파트/031-560-5188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5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