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구리시현금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누가
만 15~49세 / 예비부모·난임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얼마나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필요한 서류

청구서 1부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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