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임산부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문의처
-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