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 시흥시현금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누가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기도 시흥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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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기준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지원제외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 주택과/031-310-3852

근거 법령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1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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