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시흥시서비스(돌봄)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기도 시흥시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시흥시 통합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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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자격기준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흥돌봄SOS센터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지원내용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서비스 비용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용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훙돌봄SOS센터) 방문 또는 전화

누구나 돌봄 플랫품 온라인신청(https://www.gg.go.kr/ggcare/hmpg/srap/appl/srapInfoForm.do) 가능

필요한 서류

상담 후 필요 시 별도 제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 시흥시청 통합돌봄과/031-310-3568
  • 시흥시청 통합돌봄과/031-310-3569

근거 법령

  •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9.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1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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