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시흥시현금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누가
경기도 시흥시 주민·대상
얼마나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시흥시 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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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협손해보험 1644-9666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문의처

  • 농협손해보험/1644-9666

근거 법령

  •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10000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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