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시흥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7.27~2026.08.18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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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sida.kr/) 내 지원사업 공고 탭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방문(시흥시 은계호수로 49, 그랑트리캐슬 3층 3042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시공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사업장 현황 신고)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문의처
- 시흥산업진흥원/070-4122-9590
-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근거 법령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9.2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100000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