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필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