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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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문의처
- 환경과/031-345-2372
근거 법령
-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