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 의왕시서비스(의료)

재활물리치료 서비스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 등 서비스 지원

누가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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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기타

전화 문의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3
  • 의왕시보건소/031-345-3864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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