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물리치료 서비스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 등 서비스 지원
- 누가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기타
전화 문의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3
- 의왕시보건소/031-345-3864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