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의왕시현물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누가
출산·입양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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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문의처

  • 자원관리과/031-345-2845

근거 법령

  •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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