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 누가
- 만 18~49세 / 여성 / 임산부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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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