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의왕시서비스(의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누가
만 18~49세 / 여성 / 임산부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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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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