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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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감면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감면내용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 유선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필요한 서류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문의처
-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근거 법령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