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누가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청기간 공고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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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지원제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분양권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1부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문의처
- 주택정책과/031-6193-3384
근거 법령
-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50000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