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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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6193-2326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500000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