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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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근거 법령
-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5000000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