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위문
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
- 누가
- 경기도 파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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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940-440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6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