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6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이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월 24시간(A형) 456,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이천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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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금액
정부지원금(1인/월)
월 24시간(A형) 456,000원
월 27시간(B형) 513,000원
월 40시간(C형) 760,000원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식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평균 건강보험료
문의처
- 이천시청 복지정책과/031-645-3573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7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