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안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요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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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71
근거 법령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800000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