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안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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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국가유공자 : 전액
장기 등기증자 : 전액
무연고사망자 : 전액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무연고 사망자
100분의 50 감면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주소지 확인용)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제적등본 필요
부부담,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신청자 신분증
개별서류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원본제출 필)
문의처
- 시설운영팀/031-677-9944
근거 법령
-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76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