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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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93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