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연천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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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가정(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http://www.gov.kr

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1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6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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