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연천군현물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연천군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

누가
만 19~54세 / 출산·입양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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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문의처

  •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근거 법령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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