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지원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양평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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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내용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서비스 금액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2638
- 건강증진과/031-770-2896
- 치매안심센터/031-771-5773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7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