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양평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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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문의처
- 건축과/031-770-2212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