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 누가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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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문의처
-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100000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