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현금(보험)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누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안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1522-3556)

필요한 서류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문의(1522-3556)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1100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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