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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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농업기술센터
필요한 서류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문의처
- 태백시 축산과/033-550-7157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2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