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현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얼마나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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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청 3층 경제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문의처

  • 경제과/033-550-2101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2000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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