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현물

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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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르신 보행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70-3319

근거 법령

  •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4000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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