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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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르신 보행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70-3319
근거 법령
-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4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