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1. ~ 1. 31.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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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축산과/033-340-2407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축산법
-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6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