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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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공무원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저소득자격확인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영월군청 주민가족과/033-370-2635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7000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