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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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입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택1)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필요한 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 기획감사실/033-370-2088
근거 법령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1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700000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