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3만원) 지급 (총 1,200가구 기준)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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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 면 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가구 선정 및 신청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추천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을 통해 2회 신청 (설 - 1~2월 , 추석 - 9~10월)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필요한 서류
미제출
문의처
-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조, 제5조의2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9.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0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