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 누가
- 장애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기타(장애인단체)
전화, 마을 순회 등
필요한 서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480-2481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2000000238